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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아파트에서 판치는 불법 숙박영업

관리자 |
등록
2023.02.28 |
조회
1772
 

MBC, 안전관리 취약 및 이웃주민 불편사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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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유숙박 현장 취재 (출처 MBC)

최근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명의로 된 가정집을 손쉽게 타인에게 공유숙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에 위반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광역시 광안리 일대 오피스텔에서 114명의 불법 운영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적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대전시 등 대도시에서도 긴급 단속마다 최소 5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휴양지인 제주도나 강원도 일대에서는 불법 캠핑장, 캐러반 등 불법 형태마저 다양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MBC뉴스에서는 강원도 내 불법 숙박영업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취재진과 강원도동해시보건소 직원은 직접 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운영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참고로 해당 현장은 바닷가가 지척인 거주 목적의 아파트로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배우의 촬영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내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펜션과 비슷한 구조를 보였으며 커플용 침대나 소파베드 등 가정집과는 거리가 먼 인테리어가 시공되었다. 동행한 강원도동해보건소 담당자는 “(단속을 해보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이 불법 숙박영업 현장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2/54019_408031_2941.jpg
불법 공유숙박 현장 취재 (출처 MBC)
 

안전 매우 취약, 사고 위험성 높아
MBC뉴스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경우 가스경보기 등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불법 공유숙박시설에는 미설치된 경우가 많다. 불법은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기에 화재와 같은 물리적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참고로 지난 2020년 1월경, 강원도 모 펜션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상한 사고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2/54019_408032_302.jpg
불법 공유숙박 현장 취재 (출처 MBC)
 

소음 등 이웃간 갈등 심화
공유숙박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빌려주는 개념이기에 이용객과 이웃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파티 형식의 소규모 이벤트가 펼쳐지고 음주와 가무 등 동반돼 소음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뉴스에서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숙객들이 시끄럽게 놀아 이웃 주민들의 항의가 연속되고 있다”고 말해 갈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숙박업 제도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는 호스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처럼 주거용 건물에만 가능하기에 오피스텔과 원룸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즉 낯선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주기적으로 오고 간다면 그곳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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