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업소 근절에 공공기관 업무협약
|
부산남부경찰서·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공유숙박업은 누구나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호스트-이용자 모두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만 숙박이 된다는 사실과 오피스텔·원룸과 같은 거주 형태에서는 숙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은 잘 모른다. 호스트 역시 이러한 현행법을 숨긴 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 관광경찰대에서 실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 - 225건 ▲2019년 - 190건 ▲2020년 - 288건 ▲ 2021년 - 166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비록 적발되어도 벌금 100~150만원에 불과해 영업 강행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세 공공기관의 MOU 체결은 세무당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 이익에 과세함으로써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 업무협약이 불법 공유숙박 근절에 소기적인 성과가 이뤄진다면,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강원도 지역에선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전글 | 울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숙박업소 결의대회 개최 |
---|---|
다음글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