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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호텔청소 가능 지역은 ‘광역·도 단위’

관리자 |
등록
2023.06.01 |
조회
2006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둔 해외동포

법무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F-4 비자 소지자가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시·도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물청소원(분류코드 94111)’에는 객실미화원, 객실청소원, 룸메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F-4 비자 소지자는 건물청소원 등 단순노무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고시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로 한정했다.

결국 F-4 비자 소지자가 호텔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은 거소 지역이 핵심이다. 거소란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재외동포를 기준으로는 출입국관리소 등에 신고한 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등 28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소 중인 F-4 비자 소지자는 기초지자체가 속해 있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호텔청소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단순노무행위에 포함되는 ‘객실청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로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인 충남 보령시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 A씨는 보령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다른 지역 재외동포에게는 제한되는 객실청소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기도의 중소형호텔에서 재외동포(F-4)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에 거소를 둔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상당수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두고 중소형호텔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객실청소 업무에 재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폭넓게 적용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숙박매거진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자 ‘F-4 비자, 호텔청소 가능한 지역 따로 있다’ 보도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어 5월 25일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5월 25일자 “F-4 비자 호텔청소 가능 지역은 ‘광역·도 단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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