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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불법공유숙박, 자치구 아닌 시에서 단속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1448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공유숙박 관리 책무 부여

서울시는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도시다. 이에 전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 5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빌라 등을 가리지 않고 불법공유숙박이 난립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중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협의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자치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공유숙박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관광산업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공유숙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불법공유숙박은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공유숙박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서울 민생사업경찰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에서만 적발된 불법공유숙박은 110건에 달한다. 또한 2019년에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공유숙박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법령에서 시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공유숙박 단속 등의 사무업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이다. 서울시가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자치구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중 불법공유숙박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이미 지난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중앙정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관광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방법을 견고히 하여 불법 숙박업소 등의 단속에 실효성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본 의안이 통과되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7월 중 공포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 통과 즉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불법공유숙박 단속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불법공유숙박시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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