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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E-9 비자 업종 확대, 관광숙박산업 포함될까?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1604
 

내년 도입 앞두고 관광숙박산업에서의 적극성 요구돼…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으로, E-9 비자 소지자의 숙박업 취업이 허용될 경우 중소형호텔 등에서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현행 5,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E-9(비전문취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란 법률적으로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뜻한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E-9 비자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으로, 사용자는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을 신청해야 하고,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E-9 비자를 관광숙박산업에서 취업 가능 비자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객실청소원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F-5(영주비자) 등 취업이 자유로운 비자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중 H-2만 객실청소원으로 근무 가능한 상황이다.

F-4 비자도 올해부터 숙박업 취업이 가능하게 고시가 개정됐지만, 객실청소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에 E-9 비자 취업 허용 업종에 관광숙박산업이 포함된다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형호텔의 객실청소원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노선을 보면, H-2부터 시작해 F-4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내년에는 E-9의 취업 허용 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점진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숙박산업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구인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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