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광숙박산업 최대 업종은 ‘농어촌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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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017개 숙박시설 중 5,564개가 농어촌민박업
지난 2018년까지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전국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던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관광숙박산업에서 농어촌민박업이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거듭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주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도내 숙박업소(등록)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숙박업(생활 포함)은 901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숙박업은 422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은 5,564개로 집계됐다. 숙박업,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외 휴양펜션업과 유스호스텔업을 모두 합치면 제주도에만 관광숙박시설이 7,017개로 집계되고 있고, 해당 사업자 가운데 80% 가량은 농어촌민박업 사업자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민박업은 사업자당 보유한 평균 객실 수는 작았다. 현재 객실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숙박업으로, 33,490개 객실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숙박업(생활 포함)이 29,301개 객실로 집계됐고, 농어촌민박업은 14,267개 객실을 보유해 세 번째로 객실 수가 많았다. 이를 토대로 숙박시설당 평균 객실 수를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은 사업자당 평균 80개 객실, 숙박업은 32개 객실, 농어촌민박업은 2.5개 객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민박업이 관광숙박산업에서 최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은 업종 자체의 시설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인의 부가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주거 조건,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신고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시설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많은 객실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사업자의 유형이 게스트하우스 또는 펜션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형 리조트나 수십개동을 갖춘 캠핑장 또는 풀빌라펜션 등에서 추가 객실을 확보하는 용도로도 편법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호텔업으로 등록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 객실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이라는 업종을 추가해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업의 평균 객실 수는 전통적인 호텔산업이나 중소형호텔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적지만, 사업자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전체 관광숙박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숙박시설 창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고, 숙박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고객들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독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의 창업 트렌드와 숙박 고객들의 소비트렌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특히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계층의 상당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무허가로 운영하다 합법화를 시도한 곳들이 많다. 무엇보다 주택가에서도 창업이 가능해 농어촌민박업의 폭증이 전통적인 관광숙박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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