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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외국인 손님 받고 싶어”… 관광시장에 눈 돌리는 중소형호텔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514
 

"외국인이 주 타깃층"… 일반 숙박업, 호스텔·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숙박업→관광숙박업 진입장벽 낮춰야… 미들레인지 시장, 관광 인프라로"

엔데믹 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중소형호텔이 호스텔로 리모델링 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호텔 시장을 관광인프라로써 활용하고 수도권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의 업종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관광호텔들은 호황을 맞고 있다. 수도권 관광호텔들의 객단가는 5성급 기준 33만8,000원으로 집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장 활황에 힘입어 주요 호텔 업체는 지난해 연간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 여파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평가다. 반면, 중소형호텔의 체감 경기는 높지 않다. 호텔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중소형호텔인 서울 신촌 소재 A호텔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 최근 호스텔로 새 단장을 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상권 특성상 대실 서비스 대신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용어인 ‘호스텔’은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행자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다만, A호텔의 업종은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업종변경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숙박업에서 특정 상호명 사용·변경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업종 간의 차이가 있다면, 호스텔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관광진흥법을 따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숙박예약앱(OTA)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네이버를 통한 객실 판매는 호텔업만 가능해 일부 숙박업경영자들은 숙박업에서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존 중소형호텔에서 상호 변경·리모델링으로 호스텔 혹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미지를 변신해 주 타깃층을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숙박업의 과열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커녕 공유숙박까지 경쟁에 참여하고 있고, F&B 등 부가수입원을 도입하자니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바운드 관광객 2,000만명이라는 목표를 세워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따라서는 좋은 판매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관광산업으로의 본격적 진입을 위해 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의 업종 변경도 중장기적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물론 관광호텔업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업종은 불가능하겠지만,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건축물·시설 환경에 따라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호스텔업은 소형호텔업에 있는 ‘최소 2개 이상 부대시설 운영’ 제한이 없어 최근 신규 사업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스텔업’ 등록 기준에서 가장 허들이 되는 부분은 건축물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폭 규정을 4m로 완화하는 등 지역별로 조례에 차이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순천, 양양이 도로폭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든 바 있다. 그밖에 건축·소방·다중이용시설 특별법 등 허가 받아야 하는 부분은 기존 숙박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용이하다.

호스텔업은 저금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에서도 유리하다. 사업승인만 받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관광펜션업의 경우 준공 후 사업등록 이후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호스텔업은 승인 후 대출을 받아 신축·리모델링·운영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경영자들은 호스텔업으로 펜션을 운영하기도 한다. 230㎡ 이하의 면적으로 제한되는 농어촌민박업과 달리 면적 제한이 없고,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이라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상업지역에서만 창업이 가능한 기존 숙박업과 달리 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는 E9 외국인 인력 고용 부분에서도 일반숙박업보다 관광숙박업이 유리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 모두 신설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드물다며 현행 법제의 복잡성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너무 많고, 숙박 업종이 불필요하게 조각나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사업자·집행기관·입법자마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중소형호텔이 속한 미들레인지 시장이야말로 관광시장 인프라로 활용되기 적합하다”며 “공유숙박이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 숙박산업 법 체계를 정비하고 호스텔업이나 소형호텔업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 숙박업의 관광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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