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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주휴수당은?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697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소상공인과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12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간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5%로 전년 보다 낮지만,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이 무너지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은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다.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 일반숙박업을 운영하는 조모(48) 씨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 8시간·주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또 “매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부적인 임금 체계가 꼬이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만을 갖고 이직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이 강제 적용되면 결국 신입사원의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력직원과 신입 간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근속자는 불만을 갖게 되는데 결국 노무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다. 즉,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 대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다. 내수 부진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가 겹친 소상공인들은 이렇게라도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도입했던 주휴수당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 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무산됐지만,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야 힘든 여건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나누어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부가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시급(주휴수당 포함) : 1만2,002원(시급 1만30원 + 주휴수당 1,972원) -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시급(시간외수당 발생시) : 1만4,960원(시급 1만30원 + 가산임금 4,930원) -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법정 휴일 근로) -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3.일급(8시간 근무시) : 8만240원(시급 1만30원 * 8시간)

4.월급(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 2백9만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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