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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 또 늘어난다” 이번에는 ‘빈집재생민박업’

관리자 |
등록
2025.12.11 |
조회
67
 

법인 참여 기회 확대될 듯, ‘주택=호텔’ 개념 도입(?)

정부가 전국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어촌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수많은 업종이 난립해 있는 관광숙박산업에 또 하나의 숙박 업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며,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기업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5월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으로 구분됐고,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의 도입은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한 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된다.

명확하게는 민간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이 되는 것이다. 빈집재생민박업이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자요’와 같은 사업 모델을 민간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어촌민박업은 사전거주, 주택 소유, 거주의무와 같이 개인의 영역에서만 민박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자요와 같은 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인데, 사전거주, 주택 소유, 거주의무와 같은 개인 영역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이 실증특례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빈집재생민박업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규제의 내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사전거주, 주택소유, 거주의무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난다면 기업과 법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정부가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새롭게 개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관광숙박산업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업형 농어촌민박업의 탄생을 예고한다. 더구나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빈집관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의 농어촌민박업 참여를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의 민박업과 개인 영역에서의 민박업은 자본력에서부터 시작해 운영방식과 마케팅 능력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기존 민박업 사업자들과 달리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난개발이나 지역민의 주거환경과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관광숙박산업 전체가 지나치게 업종이 분산되어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규 업종이 또 하나 늘어난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시설이나 MZ세대에 맞는 카페 등의 랜드마크 시설로도 활용 가능한데, 빈집 재생 정책이 왜 숙박시설에 국한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빈집 관리 종합계획 브리핑 현장(사진=행정안전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브리핑 현장(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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