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달라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호텔 귀책시 최대 손해배상

관리자 |
등록
2025.12.11 |
조회
44
 

숙박시설 귀책 ‘위약금’ 적용, 지자체 숙박시설부터 도입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올해 여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호텔 등 숙박시설의 귀책이 확인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대 손해배상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숙박시설에 도입됐으며, 앞으로 숙박 고객들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업경영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급 기준이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로 구분하고 있다. 성수기의 기준은 숙박업경영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7월 15일부터 8월 24일,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성수기로 구분한다.

만약 성수기 기간 중 평일이라 할 수 있는 주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발생하면,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7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5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3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의 경우 손해배상이다.

이를 해석하면 오버부킹 등의 이유로 숙박업경영자에게 귀책이 발생해 숙박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숙박을 이용하겠다고 계약한 사용예정일로부터 남은 기한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은 물론, 일정 비율의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객실요금이 10만원이라면, 숙박업경영자의 귀책으로 숙박계약이 취소될 경우 10만원을 환급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정일로부터 남은 기한에 따라 1만원, 3만원, 5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고,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에 취소가 발생하면 객실요금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이 숙박업경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수기 주말(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또는 공휴일 전일 숙박)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은 계약금 환급 △7일 전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5일 전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3일 전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으로 위약금 비율이 확대되며,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손해배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신설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에 일괄 적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자체의 공공 숙박시설에서부터 위약금 조항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민간 숙박시설에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숙박업경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가 기준에 맞춰진다면 호텔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 가능하다”며 “대체로 호텔에서의 귀책은 오버부킹이기 때문에 직원을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오버부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종 또 늘어난다” 이번에는 ‘빈집재생민박업’
다음글 정부는 E-9 개선, 새정부에서는 ‘숙박업’ 포함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