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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9 개선, 새정부에서는 ‘숙박업’ 포함될 듯

관리자 |
등록
2025.12.11 |
조회
74
 

현재 정부는 현장애로 해결 주안, 대선 국면에서는 공약

관광숙박산업에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만 시범적으로 허용된 고용허가제(E-9)에 숙박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범운영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대선 국면에서는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과 지역 등의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택배업의 경우 가장 앞서 2023년 9월부터 E-9 취업 가능 업종에 포함됐으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방안은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하고 체감도가 큰 개선안을 중점 마련했다. 우선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호텔·콘도업은 먼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4개 지역(서울, 강원, 제주, 부산) 외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 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었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산업의 특정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E-9 허용방식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입 사업장 점검과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계속 도입 여부 또는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E-9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 국면에서는 양당 모두 E-9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것을 공약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로 E-9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 E-9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E-9에 숙박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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