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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제작

관리자 |
등록
2022.12.30 |
조회
2236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제시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2/53909_407814_3713.jpg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지난 12월 22일 제작·배포했다. 이번 대상은 숙박 및 음식점업 외 도금업, 전기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5개 업종이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첨부해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 및 음식점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6만4,000여개 사업장에서 6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22년 10월 기준).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실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조리기구가 대형화되고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해가 늘고 있다.

관련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 28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이었고, 사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77명, 떨어짐 4, 부딪힘 3, 끼임 2, 화재 2, 기타 7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30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20종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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