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유사행태 보이는 ‘룸카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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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여부 등 대대적 수사 룸카페 단속·점검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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