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회용품 못쓴다, ‘자원재활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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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객실 이상 숙박업소 대상으로 어메니티 사용 제한 이에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제한되면서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혹시 재생 원료가 사용된 제품일 경우 그 비율을 표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게 했다. 그리고 투숙객이 음식물 포장 및 배달 주문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나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대형호텔에서는 디스펜서로 교체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었다. 하지만 중소형 숙박업소는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법안 통과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해 중소형 숙박업소에도 서서히 적용될 것은 분명하기에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오히려 불만을 표출한 건 소비자 쪽이다. 일회용품은 청결이라는 상징성을 전달한다. 그런데 세안용품이 디스펜서로 대체될 경우 누군가 쓰고 남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쾌감, 또 디스펜서 안에 이물질 혼입이 가능하다는 불안감 등이 따라오게 된다. 결국 일회용품 패키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안의 의미 퇴색과 선택지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하나, 호텔 어메니티의 경우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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