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 속은 숙박업주…처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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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연내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겠다’ 약속 지금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숙박업 경영자에게 전가됐었다.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일방적으로 숙박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과하다는 지적도 계속있었다. 더구나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출입이 불가되면 별점 테러를 하는 등 숙박업소에 매출 피해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건에 대해서는 업주의 경감조치 개정이 반영됐지만 숙박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부처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었다. 그때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약속을 받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2022년 두 차례 재요청해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라는 확답했었다. 이와 관련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지만, 일부는 개선 약속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긍정적 검토한 법제처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통해 입실을 지속하는 건 이성 혼숙에 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정경재 중앙회장은 지능적이며 치밀한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입실 시도 및 혼숙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었다. 최근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이용한 투숙 시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인의 조건만남 등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이 내려지는 숙박업주 입장에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업주가 책임을 다하였을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요망된다”라고 입장을 전달했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양벌규정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발표하면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이용했어도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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