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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혼란, 숙박업은 ‘생일’ 아닌 ‘연도’로 구분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2206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은 사실상 ‘연도’만 적용

최근 숙박업 경영자들의 시선이 ‘만 나이’ 기준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면서 청소년 기준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관광숙박산업은 사실상 ‘연도’를 기준점으로 활용하면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에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만 적용된다. 

정부가 ‘만 나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실생활에서 혼용됨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혼란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법률적, 행정적 업무에서 ‘만 나이’만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정부가 정책 도입을 앞두고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청소년 기준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와 관련한 홍보포스터를 통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출생연도–1= 현재나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출생 연도= 현재나이’라는 계산법을 공개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만 나이’ 계산의 핵심은 생년월일이 된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생일’로 구분해야 하는지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은 청소년보호법을 따르면 된다. 관광숙박산업에서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8호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의 청소년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되고 있는 청소년 기준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다. 하지만 하루 전 출생자인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다.

이유는 2004년도 출생자는 2023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혼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 경영자들이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은 사실상 출생연도에 국한되는 상황이고, 생일까지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사실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종전에도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관광숙박산업 역시 6월 28일 ‘만 나이’ 도입과 상관없이 청소년 기준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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