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금지, 무허가 공유숙박과 펜션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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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 무허가 업소 숙박예약앱 판매 금지
숙박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무허가 숙박시설을 입점시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현안 중 하나가 해결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장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숙박예약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2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0조의 벌칙 조항에도 ‘통신판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부칙에서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입법절차에 속도가 붙을 경우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숙박예약플랫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을 비롯해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등 해외 플랫폼도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쿠팡과 같은 커머스,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무허가 숙박시설이 온라인 판매처를 모두 잃게 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숙박 업체 뿐 아니라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펜션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펜션보다 허가를 받지 않은 펜션 규모가 더 크다고 알려졌다. 현재 농어촌민박업이 약 3만개로 집계되고 있지만, 무허가 불법 펜션의 규모도 3만여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펜션의 경우 워크인 고객이 전무하고,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온라인 판매는 펜션 영업환경에 핵심이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허가 불법 펜션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안의 시행은 불법 공유숙박을 근절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불법 펜션의 양성화라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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