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영상파크 호텔사업을 포기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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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 때문에 사업 포기
경상남도 합천군이 지난 6월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수백억원을 갖고 잠적했기 때문으로, 향후 관광숙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합천군에서 추진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사업은 용주면에 위치한 영상테마파크 일원 1,607㎡ 부지에 객실 규모는 200실, 전체면적은 7,336㎡에 달하는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작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진척이 상당했던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도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었던 만큼, 군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건립한 이후 군에 기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시행사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시행사는 지난 2021년 9월 단독 입찰한 모브호텔앤리조트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모브호텔앤리조트는 합천군과 590억원 상당의 호텔 조성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했고,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55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착공 이후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행사가 올해 3월,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의 이유를 들며 사업비를 15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합천군은 사업비 증액 타당성을 검토하게 됐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합천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지난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합천군의 설명이다. 더구나 시행사의 대출금 550억원 중 200억원 가량을 A씨가 들고 잠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사업 무산에 따른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300억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합천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 자문과 전담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경남지방경찰청에 시행사 대표 A씨를 형사고발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관광숙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단 합천군과 시행사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계약 내용의 불리함은 물론, 시행사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이 형성되면 중소 규모의 기업은 참여 기회가 축소된다.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사업 포기 소식에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코로나19 규제완화로 인한 내수관광 활성화와 K관광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전망이 밝은 편이고, 지자체에서도 개발사업에 적극적”이라며 “합천군의 사태가 이러한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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