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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관광숙박산업에는 기회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1533
 

7월 12일부터 시행, 관광숙박시설만 감액 가능한 환경

정부가 추진한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이 국회 또는 정부에 오랜 숙원인 TV수신료 감액을 요구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현안 하나가 해결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추진한 사안이다. 지난 3월과 4월 사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96.5%가 분리·징수를 찬성한다고 조사됐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전달함으로써 추진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만 적용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난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처리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TV수신료가 운영자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KBS는 시행령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언론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영업환경에 긍정적이다. 우리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1980년대부터 객실 수만큼 징수되는 TV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중 60~70%의 객실이 가동되지 않는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1987년에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1988년에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숙박산업 업계에 TV수신료 감액을 확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사실상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 사안이고,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되고 있는 시스템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1994년부터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통합됐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특정 계층만 따로 분리해 감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감액에 난색을 나타났던 걸림돌을 치운 효과를 낳는다. 애초부터 징수대상이 개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만을 따로 별도로 구분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기에 수월한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는 관광숙박산업이 다시금 정치권과 정부에 TV수신료 감액을 요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은 국내 모든 사업자를 통틀어 TV수신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업종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TV수신료 감액이 등장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감액이 적용되어야 할 업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의 관계자는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미 수많은 경로를 통해 관광숙박산업의 TV수신료 감액 요구가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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