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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소상공인 지원책, 관광숙박산업도 활용해야…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1570
 

기초 지자체 금융지원, 시중은행도 3조원의 지원자금 조성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업·농어촌민박 경영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은행권에서는 공동 특별출연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었던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한 것으로,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재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농어촌민박 경영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발급 요청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4년 간 2,400억원을 출연해 약 3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7월 17일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1,600억원(신보 1,280억원, 기보 320억원)을 특별출연해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총 1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600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연 0.2%p 차감)뿐 아니라 은행 출연금을 통한 보증료도 지원(연 1.1%p)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8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소상공인(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기업), 소기업 중 성장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총 1조1,700억원을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연 0.3%p 차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보증부 대출은 산업은행(중소기업 협약보증만 공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며, 7월 18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제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은행권 외에도 기초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집행했고, 7월부터는 하반기 금융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하반기 융자규모 250억원 중 보증대출 규모를 60억에서 18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고 밝혔고, 서울 성동구는 총 300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은 올해 상반기의 경우 2~3월에 집중되어 발표됐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8~9월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본격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지원책은 정부의 코로나 대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 명목의 지원책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의 유일한 공적자금지원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 경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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