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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특례에 요금조정 발 묶인 관광호텔

관리자 |
등록
2023.06.01 |
조회
1803
 

숙박요금 10% 이내 조정 항목이 발목, 산업현장과 괴리

관광숙박산업이 정부의 ‘6월 여행가는 달’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호텔이 숙박요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호텔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제도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호텔에서 30일 이내로 머물면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처음 도입됐고, 2018년 다시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같은 부가세 환급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숙박요금 인상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관광호텔은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박요금 인상폭을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비교가 되는 숙박요금은 2021년이나 2022년도의 숙박요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특례 적용 관광호텔은 숙박요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2021년이나 2022년도의 요금과 비교해 10%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2021년이나 2022년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숙박요금을 낮춰 운영해 온 관광호텔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특례 호텔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109.5개, 2022년 106개였던 특례 호텔은 2023년 2분기 현재 79개로 감소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국내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권고됐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사라지는 6월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례 호텔 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현장과 정부 정책의 이 같은 괴리는 숙박요금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관광숙박산업은 비수기와 성수기, 경기 악화와 호황의 시기에 따라 숙박요금 체계가 탄력적이다. 이를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정책 수요가 감소해 사회적 비용만 낭비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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