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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4개월 남은 생활숙박시설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1915
 

제주시에는 1만220실 가운데 4천546실이 불법 위기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구제 방안이 오는 10월 14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완화된 규정의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일반숙박업과 가장 큰 차이는 화구를 사용하는 조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양형 호텔로 불렸고, 투자자들에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전매제한 등이 없어 주택투자를 대체하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인식됐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경쟁률은 아파트만큼이나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 더 이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자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분쟁,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유발 등의 지역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주거용으로 매입한 투자자들은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발코니 설치 제한이나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고,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가 오는 10월 14일 종료되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만료 시점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72개의 생활숙박시설 1만220개 객실 가운데 4천546개 객실은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았다.

특히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한 규모는 객실 규모로만 5천245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객실은 429실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했지만, 주거용을 포기하고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일반숙박업으로도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용으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만약 10월 14일 이후에도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용도를 변경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남은 4개월 동안 일반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며, 생활숙박시설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일반숙박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화기를 갖춘 조리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오피스텔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다”며 “생활숙박시설을 유지해도 많은 리스크가 뒤따라 투자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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