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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공존’ 토론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23.04.28 |
조회
1921
 

“특별규제 대상 독과점 온라인플랫폼 지정 필요”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4/54089_408207_755.jpg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과 정무위원회 송석준·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백혜련 정무위원회위원장, 이동주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공정한 시장환경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위 남용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려 전체 시장의 효용을 저해한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대면유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부담이 되어도 대체수단이 없는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합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윈윈하는데 반해, 국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수혜관계인 경우가 많아 생태계 조성, 균형있는 발전, 행동변화 등의 3가지 방향에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윤정 연구위원은 “매출총액, 이용자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등 기준을 설정해 특별규제 대상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입점업체의 정보활용 금지 ▲데이터 이동성 제한 금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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