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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공중위생업소 등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지급

관리자 |
등록
2023.02.28 |
조회
2007
 

신청 기간은 2.15~3.3일까지…다수 업체 운영시 1곳만 가능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2/53996_408005_3219.jpg
숙박업소에 설치된 시스템 보일러 (출처 LG전자)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중·식품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와 대전시 난방비 지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규모는 총 18억5,000만원으로 9,254개소의 지역 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3.1.1. 이전 유성구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다.

제외 대상은 ▲무신고(등록·허가) 업소 ▲사업자등록 휴·폐업 업소 ▲2023.1.2. 이후 신고·등록·허가 업소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전시 유성구청(별관)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 접수처’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영업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이번 난방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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