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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경영자 처벌 면제

관리자 |
등록
2022.11.01 |
조회
2164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 발표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0/53817_407603_627.jpg
(출처 법률방송)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이용했어도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3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여러 사항 중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걸림돌 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규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밀해진 위·변조된 신분증을 통해 꾸준히 투숙을 시도했고 프런트에서는 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발각되면 ‘별점테러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겁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지까지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숙박업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왔다. 참고로 이성 혼숙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차는 3개월, 3차에선 폐쇄 처분된다.

그러나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선 숙박앱을 통한 미성년 투숙은 언급돼 있지 않다. 실제 신분증을 이용하기보다 숙박앱이 크게 활성화돼 있어 이 개선은 무용지물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제정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인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2024년 2월이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0/53817_407605_738.jpg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
 

실제 미성년자 투숙 사례
지난해 2월경, 400여개의 객실과 웨딩홀까지 갖춘 4성급 호텔에 미성년 혼숙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이 호텔은 바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투숙한 미성년자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것이었다.

또 인천시 부평구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 대표는 “한 번은 퇴실한 방을 점검하다가 신분증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생년을 보니 출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그 자리에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숙박앱으로 예약해 1차 의심은 하지 않았고, 체형도 성인과 별 차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라며 “앞으론 겉모습에 의존하지 말고 일일이 체크해야겠다”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처럼 숙박업경영자에게 있어 미성년 혼숙은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대한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숙박업소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있기에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는 일이 된다. 그렇기에 오히려 미성년 투숙객에게 사정사정하며 재방문 말 것을 권고하는 일로 입장이 변질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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