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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는 불법 사례 증가

관리자 |
등록
2022.11.01 |
조회
2281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0/53813_407598_3532.jpg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경기도 남양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지역 학교의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생활숙박시설 신청 건은 사전승인과는 별도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기반 시설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 건은 허가권자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분양 신고 및 사용승인 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점이 명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기 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내년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 기간임을 홈페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 기간 이후 발생한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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