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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플랫폼 예약 시, 현지 추가결제건 등 꼼꼼하게 살펴야

관리자 |
등록
2022.11.29 |
조회
2201
 

플랫폼 대상으로 관련 조사 실시…피해사례 속출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숙박예약 플랫폼(OTA)와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는 주차료와 시설 이용료 등 현지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소극적으로 명시돼,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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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A 숙소 예약 시 안내되는 시설 이용료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한국인 이용이 많은 대표적인 플랫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숙박예약 플랫폼을 선정하고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10월 20일에서 28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적게는 20달러(USD)에서 많게는 80달러(USD)까지 수영장 및 와이파이 시설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소비자는 속았다는 반응이다. 숙박업소 예약과정에서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견했어도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고지돼 놓치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또 어떤 플랫폼에서는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눌러야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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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를 눌러야만 추가결제 내역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일단 이러한 불편과 추가 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예약 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볼 것을 권했다. 게다가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경우, 대형 플랫폼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시설 이용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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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시 안내되는 시설이용료 면제 항목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계 숙박플랫폼은 한글로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예약도 한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원화 대신 달러로 결제하기를 추천했다. 국외원화결제(DCC) 시 3~8%의 이중환전 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국가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한다면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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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결제 시 이중환전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외 숙박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 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예약 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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