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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서 금지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숙박업경영자 책임 있나?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20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숙소인 펜션에서 한 고등학생이 시설 내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숙박업경영자가 아닌 학원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당시 고3이던 A씨는 학원 운영자 B씨가 주최한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 A씨는 숙박업경영자 C씨가 운영하는 펜션의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금지된 다이빙으로 입수하다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A씨 측은 “학원운영자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부모가 학원 운영자 B씨와 펜션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학생들이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보습학원 운영자 B씨에 대해 A씨에게 치료비 등 1억 9,465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펜션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 가족들은 “숙박업경영자 C씨는 펜션 운영자로 부대시설인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고지하거나, 수심표시 등이 돼 있는 안내표지판 등을 수영장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숙박업경영자가 투숙객들 전부에게 수영장 안전수칙 등을 말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수영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수영장은 면적도 작고 수심은 성인의 허리 높이 정도에 불과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특히 재판부는 “수영장 벽에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누구라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시 숙박업경영자는 캠프 인솔자들에게 직접 다이빙 금지를 포함한 수영장의 사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고 전해졌다. 곧 다가올 물놀이의 계절을 앞두고 수영장이 포함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은 해당 판례를 참고해 명확한 안전 수칙 게재, 주의사항 전달, 시설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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