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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시설의 활로가 된 단기임대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57
 

단기임대 시장 급성장, 해외에서는 규제로 철퇴 중

최근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할 정도로 단기임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활로가 단기임대 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담기임대란 일주일에서 약 1개월 가량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초단기로 짧게 설정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임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원인은 장기 지방출장이나 이사 및 인테리어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숙박산업에서 바라보면 내국인에게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사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탈법적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 공유숙박시설 업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숙박객을 모집하는 형태의 편법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단기임대 시장이 커질수록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전전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다가구주택과 같은 용도에 따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소음 문제 등 안정되어야 할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 단기임대로 인한 문제는 국내보다 공유숙박 시장이 먼저 도입된 해외에서 불거졌다. 여행객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주택을 임대해 일주일 살기나 한달 살기와 같은 여행콘텐츠를 즐겨 왔던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 원거주민들은 높은 임대료로 시외곽으로 밀려났고, 주택안정화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뉴욕시는 30일 미만 주택 단기임대를 금지했다. 뉴욕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를 30일 이상 임대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만약 29일 이하로 단기임대 사업을 지속한다면, 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임대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시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통해서는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단기임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했고, 관광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는 단기임대 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1년 이내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세금을 대폭 인상해 공유숙박 사업자의 부담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단기임대가 시장이 커질 경우 관광숙박산업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주택안정화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야놀자리서치가 지난해 발표한 ‘에어비앤비의 성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발견됐고, 2022년 중앙대에서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에어비앤비와 주택임대료의 관계’ 논문에서는 공유숙박 밀도가 1㎢당 100개 증가하면 임대료가 약 0.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기임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편법적인 숙박계약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안정적인 주거환경 문제, 임대료 상승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단기임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사실 많은 공유숙박 사업자가 단속에 적발된 이후 단기임대 시장으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라며 “숙박과 주택임대차가 뒤섞여 법 질서가 파괴되기 전에 정부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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