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빈집-도시재생 특례, 벌써 5개 플랫폼이나 등장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50
 

농어촌민박, 외도민 모두 특례 적용해 영업허가 중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단지 기존 산업의 영업환경이 위축된다는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산업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행법을 뛰어 넘는 특례를 적용해 주택의 숙박시설화를 돕고 있어 문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플랫폼이 벌써 4개나 등장했다. 이 가운데 다자요와 액팅팜 등 2개 기업은 빈집 개조해 숙박시설로 서비스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고, 위홈과 미스터멘션 등 2개 기업은 외국인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다. 모두 현행법을 뛰어넘는 특례가 적용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농어촌민박업에 특례가 적용된 이유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사업자의 거주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특례다.

농어촌민박업에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농어촌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제가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요와 액팅팜의 사업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있다.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민박업의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선할 수 있고,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면 수익화 모델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같은 업종인 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반대한 내용이다. 농어촌민박업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할 뿐 아니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 2개 기업이 특례를 적용받았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례의 내용이며, 내국인 대상 숙박예약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바로 위홈과 미스터멘션이다. 정부에서는 두 플랫폼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 활로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화를 기대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한 불법시설이 합법시설로 양성화되는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해 왔고, 위홈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산업에서는 이미 양성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높다. 여전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비율이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자체의 특례도 꿈틀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고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역의 마을기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고, 내·외국인에게 모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17년에 부산에서 처음 특례를 적용한 숙박시설을 오픈했고, 올해에는 경북 경주시가 특례를 적용한 숙박시설 4곳을 오픈하는 동시에 연내 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가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빈집이나 낙후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도입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공유숙박 법제화가 시행되게 된다. 이는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 반대해 온 빈집 프로젝트나 공유숙박 법제화의 합법창구가 벌써 5개나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존 숙박산업과 대화를 나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협의 없이 실증특례를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무한하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소한 현행법을 준수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특례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시설
경주시 특례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시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양성화?
다음글 불법공유숙박에 왜곡된 숙박산업 생태계… 정부는 막무가내 추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