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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시설 운영하는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해야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897
 

매년 발생하는 인사사고, 규제강화 목소리도 흘러나와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수영장이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소형호텔,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매년 인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특히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는 공용수영장과 개별수영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주 연령층은 영유아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들도 다이빙을 하다 뇌진탕이나 척추 골절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전연령층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에만 수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에서는 20개월 남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숨졌다. 수영장 깊이는 60~80cm로 아동용 수영장 높이에 해당했지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장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북 울등군의 한 유아풀장에서는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심은 불과 37cm에 불과했지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구의 수압이 문제였다. 경찰조사에 해당 수영장 시설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였지만,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장한 성인 남성의 안전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평의 펜션에서는 다이빙을 하던 성인 남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A펜션의 경우 20대 남성이 수심 1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과 허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됐고, B펜션에서는 1.2m 깊이의 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실 관광숙박산업에서 객실 내 설치되는 소규모의 개별 수영장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용 수영장으로 설치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수상안전에 대한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인사사고가 개별 수영장에 집중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관광숙박산업에서의 소규모 수영장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국회나 정부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수영장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산업 전체가 킬러콘텐츠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규제강화는 대부분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안전요원 배치 등 운영과정에 대한 규제는 즉시 적용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수영장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거나 수심을 명확히 설명해 다이빙 사고를 방지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영장 시설물 곳곳에 안전과 관련한 안내문을 눈에 띄게 부착하거나 체크인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상안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규제강화를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 등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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