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을 중심으로 도청 식품위생과,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위반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시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에서는 정보조사 시 적발된 4곳을 포함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숙박시설 28개소를 적발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원룸, 빌라) 등의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숙박시설을 중점 단속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편법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야영장업(글램핑)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했다.
특히,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장유지역을 포함한 김해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기간을 정하여 김해시와 함께 집중 단속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시설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을 보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시설 22건 ▲편법운영 4건 ▲숙박요금표 미게시 1건 ▲면적변경 미신고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시설은 배우자 명의의 5층 다가구주택(원룸) 일부를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미고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덜미를 잡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B 시설은 일반야영장업(글램핑)을 운영하면서 3개동 17개 객실을 대규모로 미신고로 운영하면서 시설 홈페이지에 버젓이 펜션 객실을 게시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했으나, 단속 결과 영업자가 등록 소재지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숙객 대부분을 내국인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도 특사경에 적발되어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 했으며, 공중위생관리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관광숙박산업에서는 ’6월 여행가는 달‘ 맞이 숙박쿠폰 배포와 다가올 여름 성수기 등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