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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규제개선안, 내달 발표될 듯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1169
 

6월 중순께 농촌 소멸 대응방안으로 발표 예정

농어촌민박과 빈집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방침이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각계 언론에서도 정부가 6월 중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규제완화 방안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강력한 규제완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민박업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달 발표되는 규제완화 방안에는 농촌 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민박업의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농어촌민박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도보다는 빈집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은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독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사전거주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사전거주의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난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높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외부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민박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정부가 이를 폐지한다면 이해당사자인 농어촌민박협회에서도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던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미 농어촌민박업은 대형 리조트 등에서 추가 숙박 용도 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내달 어떤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지 지켜볼 일이지만,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방위 규제완화는 농어촌민의 소득 증대가 아니라 외지인의 사업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일부 내용은 기존 산업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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