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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는 합헌” TV수신료 인하 탄력받나?

관리자 |
등록
2024.07.02 |
조회
848
 

관광숙박산업 수신료 인하는 중기부가 기관과 협의 중

헌법재판소가 전기요금으로부터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에서 TV수신료 징수 체계를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광숙박산업의 숙원인 TV수신료 인하도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의 헌법소원은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통합 징수한 사안을 두고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공영방송 기능을 위축시킬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어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를 증액하거나 징수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TV수신료를 정책적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는 TV수신료 부과 체계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관광숙박산업의 숙원인 TV수신료 인하 가능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객실 수만큼 TV수신료가 강제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객실 가동률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나 총선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선거가 지난 이후 본격적으로 TV수신료 인하가 검토될 때마다 국회와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세금처럼 일반 국민도 강제 징수되고 있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정부에서는 세대별, 업종별, 특정 계층별로 TV수신료를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에서는 숙박업의 TV수신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규제 뽀개기’ 정책 행사에서 정부는 숙박산업의 TV수신료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숙박산업의 TV수신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의 정책 검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이라는 진입장벽 하나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TV수신료를 인하해 주고 싶어도 인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강제징수되는 사회 시스템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TV수신료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큰 산만 넘으면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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