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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2년간 연장된다

관리자 |
등록
2024.07.02 |
조회
853
 

규제심판부, 국토부에 권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월 31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는 끝났지만, 고금리·고물가·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로법 제61조 등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 대해서만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도로에서 차량으로 건물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숙박업경영자들이 많다. 특히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 면적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숙박시설 경영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에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 조사에 따르면, 점용료 25% 일괄 감면이 사라지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도로점용료는 연평균 약 5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기존 10%였던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소상공인들의 어려워진 경제를 고려해 25%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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