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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경감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494
 

국회 입성한 전 소공연 회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조치법

자영업·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근 입법 발의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을 뜻을 보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직전 소공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오세희 회장이 지난 6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에서 시행한 자영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적했다. 방역조치 종료 이후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것은 물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고금리, 이자 납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을 조치하도록 한정되어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 조정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조치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읜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지원 △심사 후 이자 감면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도입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금융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상임위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책으로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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