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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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물리적 행위' 비판하며 회의 불참 선언… 8차 전원회의 무산될 듯소상공인들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사용자위원들은 표결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7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 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4일 예정 됐던 8차 전원회의 불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 위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만약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7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8차 전원회의는 무산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7월 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따라 앞으로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인상되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게 된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관광숙박산업계에서는 이미 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 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숙박업경영자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주휴수당은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숙박업 특성상 연장·야간수당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경영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해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안건이다.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을 대신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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