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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금융지원책 만드는 22대 국회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492
 

코로나19 겪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개정안 봇물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잇따라 입법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관계 금융기관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은 민 의원의 개정안에서 나아가 특별조치법으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부채 탕감 등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정책자금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이 모두 해당되며,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숙박업경영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특별조치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은 대출의 일시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 정책자금에 머문다면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공단의 모든 대출에 장기분할상환을 도입하고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뿐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경제적 변동 사항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해 은행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마지막으로 민형배 의원이 같은 날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적 변동 이슈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22대 국회는 개원 초기에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법으로 명시해 금융당국, 정부기관, 금융권이 강제적으로 지원 방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업경영자는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상당한 금융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자영업·소상공인이 아닌 계층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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