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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불법단속 미루는 관행 “꽤 노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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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서 부처 의견에 드러난 습관적 관리 부재관광숙박산업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단속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이 지적되지만, 단속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단속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정부 부처가 단속의 주체적 관리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한 것이다. 이 같은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지난 3월 1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는 크게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에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의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두 내용 모두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법리적으로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에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미신고 숙박업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서도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의 미신고 농어촌민박업 중개 금지의 내용도 원칙적으로는 ‘무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처벌규정도 없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알고도 중개했는지 등의 입증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하면 검토보고서는 해당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소관 부처의 의견이다. 특히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4년 2월 국무조정실 조종회의에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벌칙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개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허가 불법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관리를 농어촌정비법에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인 문서에 담아낸 것이다. 반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행처럼 공중위생관리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양 부처가 각각 소관하는 숙박업종의 무허가 단속 권한에 대한 관리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다른 이유는 관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문제를 떠안는 것에 부담을 느껴 개별 숙박업종에 대한 관리는 해당 소관 부처로 이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부처에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안착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과적으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핵심적인 원인도 이처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부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노골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에 수만개의 불법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관광숙박 업종을 하나로 규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결국에는 분명히 존재하나 전혀 관리되지 않는 비정상적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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