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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억원 이하 숙박업경영자도 9월부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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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소상공인 기준 개편, 10억원 이하는 폐지정부가 소상공인의 연매출 하한선을 높인다. 최저치인 10억원 이하가 폐지되고 15억원 이하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숙박업경영자 중 상당수는 올해 9월부터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어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날 경우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상한선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매출구간은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도 상한이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도 현행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은 현행 하한선인 10억원 이하 구간이 폐지되고,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숙박업은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만 소상공인에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연매출 15억원 이하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정책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은 1975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기호 I’ 항목의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처음 지정되어 현재까지 분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음식점업의 경제 상황과 매출 기준에 강제적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업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하한선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한선이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숙박산업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은 5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구간이 10억원 이상, 15억원 이하인 숙박업경영자는 9월부터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숙박산업에서는 하한선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실질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연매출 기준이 상당히 높은 30억원 이하다. 이들 업종과 비교해 창업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수 있고, 평균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숙박업은 9월 이후라도 15억원 이하로 절반 수준이다. 이에 숙박산업에서는 한국표준산업대분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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