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예약 성인인증 의무화’ 법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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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청소년보호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에 따라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4일 쉽고 편한 숙박예약을 통해 숙박업소에 출입하고, 또 이러한 사실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숙박업소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소년 5명이 지적장에 여고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집행 폭행을 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등 비정상적인 사건이 일어난 바 있고, 또 포항시에 한 숙박업소에서는 중학생 5명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촉법소년’ 운운하며 조롱하는 등 점점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과 청소년 간의 조건만남 역시 숙박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에 조사한 숙박업 실태조사에서도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49.6%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밝혀졌다. 그 해결과제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모 숙박업소경영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약 시 청소년 구분을 해달라는 기능 구현을 숙박앱 개발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탈선지로 숙박업소가 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업계에서는 요구되어 왔다. 그에 따라 배현진 국회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제42조4항(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지까지 이러한 요청에 야놀자에서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성인인증이 불가능하다”라며 “국외나 국내의 다른 앱에서도(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법적 의무도 없다”고 설명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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