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도 손실보상 받는다…16조 규모 추경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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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없이 추가 소요재용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정부의 방역규제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했음에도 손실보상에 제외되었던 숙박업도 이번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기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단,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 감소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이 1년 전 또는 2년 전보다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진행, 지급 중에 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경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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