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투명하게 바꾼다
|
공정거래위원회, 쿠폰 지급비율 및 방식 등 광고계약서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야놀자·여기어때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간 체결한 광고계약서에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위치 정보가 들어간 내용을 포함시키고, 계약체결 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밝혔다. 현재 숙박업소들이 숙박앱에 의존하는 매출비중도는 64%(‘20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그만큼 플랫폼 사의 ‘갑질’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플랫폼-가맹점 간의 분쟁이 불가피해왔다.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은 쿠폰 지급형 광고 상품과 노출 및 위치에 대한 부분이었다. 광고계약서에 할인쿠폰 관련 중요사항 기재 앞으로 야놀자·여기어때는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된다. 그리고 쿠폰 지급비율도 명시해 광고이용 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 총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상황에 맞도록 쿠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서에는 숙박앱 화면에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과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된다. 고상품간 노출 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 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서명 및 웹사이트 내 정보제공 지금까지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없이 계약체결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원격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주가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어때는 현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다. 그리고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서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면,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숙박업경영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론 우려하고 있다. 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장악 등을 법안으로 규제해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숙박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고,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공정 광고계약서 건 등은 이미 당연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일 뿐이라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전글 | 숙박업도 손실보상 받는다…16조 규모 추경통과 |
---|---|
다음글 | ‘국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