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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

관리자 |
등록
2022.03.29 |
조회
3522
 

관광산업 활성화 큰 기대…숙박업계도 ‘환영’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3/53490_406927_1752.jpg
 

외국에서 국내 입국 시 시행되던 7일간 자가격리가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지난 3월 21일부로 해제되었다. 이제 백신 접종이력을 등록하면 보다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게 되었다. 즉 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내국인이 외국 여행 후 돌아올 때 의무적인 자가격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몇 가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고 180일이 지나야 한다. 혹시 날짜가 경과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완치되었다면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혹시나 미접종자가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완료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입국자가 출발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쿠브(예방접종증명시스템)와도 연동돼 국내 접종자이거나 국외에서 접종했다면 이력을 이미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혹시 미등록된 상태라면 오는 4월 1일부터 직접 관련 증명서와 함께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다.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제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도 7일간 격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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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 가장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인천공항공사는 2년만에 풀린 자가격리 면제에 따라 여행객 맞이에 분주하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국외여행 상품 예약자(3월 11일~20일)는 총 3,200명으로 이전 주 대비 93.7% 증가했다. 직접 떠난 국외 여행객은 60.7% 증가했다. 모두투어 역시 국외여행 예약자가 3,000명대로 발표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인 5,000달러가 지난 3월 18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여행객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해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 증가세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이용객 전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숙박업계는 당장 관광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직도 국외여행을 금지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숙박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호텔의 관계자는 “관광객 비중이 높은 우리 호텔은 현재 극심한 저매출을 기록 중에 있다. 고정비 지출도 빠듯한 실정인데 이러한 규제 완화 발표로 약간이나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라 철저한 손님맞이 준비를 끝내 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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