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강력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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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이 자리에서 각 관계자들은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숙박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 등도 협의했다. 특히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같이 논의했다. 최근 제주도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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