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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 나선다

관리자 |
등록
2021.12.07 |
조회
4046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에 나선다.

안전감찰 대상은 여수, 순천, 광양, 해남, 무안, 장성, 완도, 진도 등 8개 시군의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관광펜션,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점검반은 전라남도 안전감찰팀으로 꾸려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신·증축 ▲숙박시설 사업자 등록 및 자격 기준 준수 ▲관광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지난해 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집중 확인한다.

시군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 등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맞춰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한다. 법령 위반행위 또는 업무 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이밖에 숙박시설 안전예방,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로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전남을 찾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꼼꼼히 안전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 분야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팀을 신설, 그동안 총 16개 분야 안전감찰을 벌여 1,336건을 적발하고 개선 요구 및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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