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9.4조 패키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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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엔 관광기금 융자 금리 1% 낮춰져
이번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으로는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 등과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2,000만원 한도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정부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긴급대출 6조3,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 등이다.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2,000만원 한도, 금리 2.3% 내외로 1조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해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2,000억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 1.5%로 인하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p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공과금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숙박시설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원∼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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