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숙박 등 주요 플랫폼 ‘갑질 ’행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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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여행·숙박 수요증가 예상, 집중 감시 현 숙박업계는 OTA 갑질 횡포에 맞물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매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OTA는 국내 숙박 예약시장의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등 보이지 않는 압박을 종용하고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지역 내 숙박업소끼리 경쟁 구도 프레임을 펼치는 등 갑질로 치부되는 행위 등이 감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 있어 여행·숙박업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OTA 및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사전 준비 ‘OK’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추진하며, 단순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업무 조정 역할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통과되면 플랫폼-가맹점-소비자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사항들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진흥원 개편안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원은 연내 국회통과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온·플·법’ 제정을 강력 촉구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 및 플랫폼 업계의 반대 움직임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플랫폼사의 직접 적인 피해를 받는 숙박업계와 기타 관련단체들은 “법안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다”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과 일방적인 정산&책임절차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이 47.1%에 달했다. 그렇기에 피해 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돼, 더는 부당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으로 강력 요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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