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폐업 신고 50일 이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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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폐업 신고 10일 내 처리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하면 이젠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해당 관철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된다(안 제3조의 4). 여지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문은 법률 개정에 따라 약 60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입법을 통해 50일 이상 단축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영업 개시를 준비 중인 영업자는 보다 따르게 진행이 가능해졌다. ‘공중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도입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다(안 제23조). 이로써 교육장에 가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이 감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공동주택, 상가 등 숙박업 신고 완화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기준의 합리성이 높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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