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휴가철 숙박시설 4인까지 예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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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 직계가족은 8인까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예약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휴가기간을 분산하도록 권고하는 등 여름휴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의 성수기 시즌인 올해 여름휴가철은 예년과 달리 휴가객이 몰리는 시점과 영업환경에 일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숙박시설은 예약인원이 4인까지 제한된다. 4인이 넘어가는 5인부터는 예약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약제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될 뿐 아니라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직계가족 구성원 중 예방접종자를 제외한 8인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여름휴가 집중기간이 분산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긴다고 밝혔다. 보통 하계휴가 가능 기간은 7월 첫째주부터 9월 셋째주로까지 약 12주간이다. 하지만 이를 앞당겨 6월 셋째주부터 9월 셋째주까지 14주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과 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기간은 6월 말부터 시작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여름휴가 장소의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휴가객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주요 휴양지와 휴양시설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출입자명부 관리·케이블카 탑승인원은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 탈의실 등 공용공간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혼잡도를 표시하는 신호등이 운영되며, 사전예약제를 통해 휴가객을 분산하고, 파라솔 간격은 2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여름축제, 박물관, 미술관 등은 사전예약을 실시해 인원을 제한하고,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여름철 집중되는 숙박수요가 얕고 길게 이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휴가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의 혼잡도와 밀집도가 낮고 프라이빗 관광지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휴가지보다 사람들이 적은 관광지로 휴가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숙박업경영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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